• ARA ART CENTER
01 대관 문의 및 신청

유선상 문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는 araartcenter@gmail.com 으로 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시 일정과 간단한 전시 개요 작성 요망

대관 신청 전 하단의 신청 약관 및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2 대관 승인 및 승인 통보

주간 단위로 일정을 검토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유선으로 개별 통보 드립니다.
일정이나 전시장이 중복 신청되었을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03 대관 계약(계약서 작성)

대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시면 대관계약이 완료됩니다.

04 실무 협의 및 전시 준비

전시 30일 전 실무자와 부대시설 사용여부, 반입시간, 설치 등 실무자와 전반적인 전시 진행에 대해 협의하고, 포스터와 작품 이미지, 전시 소개글(평론글) 등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05 대관 잔금 납부

전시 오픈 7일 전까지 대관 잔금을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06 작품 반입 및 설치

전시 준비 시간 전시전일 14:00 – 19:00 / 전시 시작일 오전 10:00 – 오프닝 전까지
* 작품 반입·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을 엄수 바랍니다.

07 전시 진행

전시 진행

08 전시 종료 및 철수

전시 철수는 철수일 오후 2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관 신청 약관

1 (목적)이 규약은 아라아트센터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 및 세부사항을 밝히고, “아라아트센터 (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와 “대관자” (이하 “대관인”이라 한다)가 전시장 내에서 진행하는 전시와 관련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수행할 제반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2 (대관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관”이란 전시, 퍼포먼스, 실습, 녹화, 행사 및 관련 부수행위등을 위하여 재단의 시설, 설비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2. “대관인, 즉 사용자”란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관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3 (대관의 종류)

대관종류는 대관신청 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미술관” 대관은 ‘상시대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2. ‘상시대관 (스튜디오)’: 미술관 지하1층~지하4층 스튜디오는 상시대관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일시와 미술관의 일정이 부합될 경우 진행합니다. (접수방법: 전화후 방문접수)
  3. ‘정기대관’은 분기별로 연 대관신청을 받으며 매분기당 신청받아 대관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 심의후 사용허가합니다. (접수방법: 전화후 방문접수)
  4. ‘정기대관’ 후 잔여일정에 대해 ‘수시대관’을 받습니다 (접수방법: 전화, FAX, 또는 인터넷접수).

일정 여유분이 있는경우 심의후 사용허가합니다.

4(대관신청)

대관 신청인은 심의에 필요한 전시계획서 및 관련 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와 ‘대관신청서 및 관련서류(대관 공고문 참조)’를 대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7일 이하일 경우 전화후 협의가능)

5 (대관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미술관”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4. 특정한 종교나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5. 기타 전시의 내용, 전시 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개인

 6 (대관승인)

  1. 대관 심의는 “미술관”의 대관 심사에 의하여 심사가 진행 됩니다.
  2. “미술관”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관일수 및 내용을 신청자와 협의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신청 마감 후 “미술관”은 대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4. 대관승인 기준은 전시의 내용과 “대관인”의 과거 대관 사용현황, 차기 년도 운영계획에 따라 “미술관”이 정합니다.
  5. 계약은 대관계약서 작성과 작성일 포함 7일 이내 정기대관인 경우 30%, 수시대관인 경우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계약금 결제일 포함 7일 이내에 잔금이 결제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잔금이 결제되지 않을 시 대관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단, ‘수시 대관’의 경우, 3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 및 대관비용을 완납해야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8. 단, ‘상시 (스튜디오) 대관’ 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대관계약 해지 )

  1. “대관인”의 사유로 인해 계약금 결제 후 7일 이내에 잔금이 결제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항에 대한 계약금 및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대관 계약금 및 잔액을 납입기한 내 납입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 “대관인”이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대관료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인”이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미술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단, “대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

9 (전시진행시 준수사항)

“대관인”은 대관 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아라아트센터가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대관인”은 전시 시작 약 4주전까지 “미술관 전시기획팀”에 확정된 ‘전시연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대관 전시에 대한 소개 자료는 전시 시작일 최소 3일 이전에 “미술관 전시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미술관 전시 소개란’에 공지 될 예정입니다.
  3. “대관인”은 전시 시작 전까지 “미술관”이 요구하는 수량의 인쇄물 (프로그램 5부, 포스터 5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대관인” 측은 전시 시작 일주일 전까지 참가명단(관리자 혹은 담당 스탭)을 “미술관 전시기획팀”에 제출해야 하고, 전시장 출입 시 관리사무실 직원의 인도아래 또는 “미술관”에서 발급한 출입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철수시, 카드 반납의무).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갤러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전시를 위한 각종 장비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합니다.
  6. 전시준비 및 전시철수 시간 엄수
  • 작품반입 및 설치시간은 전시오픈 전날 14시~20시까지이고, 작품 반출시간은 전시마감일 10시~14시까지로 합니다. (제반 사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준비일과 철수일의 해당업무시간 외에는 전시관람 및 시설등에 필요한 지원은 중단되며,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 전시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인”이 부담합니다.
  2. ‘미술관 전시’와 관련 작품 특성상 항온항습설비 가동이 필요한 전시인 경우 협의후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대관전시로 인해 “미술관”이 추가로 인력을 활용할 시에는 “대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관람객 증가에 따라 전시장 관리상 초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사용권 양도금지)

“대관인”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11 (대관 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미술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전시내용)

  1. “대관인”은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2주일전에 전시 작품 목록, 이미지 포함, 작가이력, 작품 운송 및 설치방법, 부대행사 등 전시 진행일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전시계획서’를 제출하여 “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인”은 대관계약 후 임의로 전시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대관인”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술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미술관 시설 설비이용)

  1. “대관인”은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미술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인”은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정의 비용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설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 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후 ‘전시기획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도색 또는 페인트 작업을 원할 경우 “대관인”이 직접 진행하며 완료 후 원래의 색으로 복구해야 하며 사용한 피스 또는 못은 “대관인”이 직접 제거 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협의 진행)
  2. “대관인”이 반입하는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합니다.
  3. 전시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 합니다.
  4. 전시장비 이외에 화환 등의 갤러리 내 반입은 금지하며, 갤러리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전시 종료 후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대관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전시기획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인”이 부담 합니다.

14 (관리의무 손해배상)

  1. “대관인”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철수 기간 포함) “대관인”의 귀책사유 또는 미술관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미술관”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대관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이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대관인”은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후에도 “미술관”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관인”은 “미술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 대관기간 중 “대관인”이 반입한 전시작품과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 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인”에게 있습니다.
  6. “대관인”은 전시작품의 반입 이전에 작품의 분실, 훼손, 기타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전시실 이외의 로비공간이나 외부공간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대관인”에게 있습니다.
  8. “대관인”은 대관 전시의 광고, 홍보물의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미술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전시 관람시간및 관람객 입장현황)

  1. 정기휴관일
  • 전시 마다 상이
  1. 개/폐관 시간
  • “미술관”의 전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은 종료 30분전까지 마감하여야 합니다.
  1. “대관인”은 전시기간 중 관람객 입장현황을 일자별로 미술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6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인”은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미술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미술관”이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미술관”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17 (방송, 판촉, 부대행사 )

  1. “미술관”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술관”의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방송 또는 녹화시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3. 전시 기간 중에 판촉, 작가사인회, 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8 (소정 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미술관”이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19 (규약의 효력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미술관”과 “대관인”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관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본 규약은 2016년도 9월 이후 전시를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미술관”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규약변경 통지 승인)

본 대관규약을 변경할 경우 “미술관”은 “대관인”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인”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술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 (규약 위반시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2 (관할법원)

본 계약 또는 규약에 관하여 “미술관”과 “대관인”의 양방간에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활 법원은 “미술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3 (기타 협의사항)

  1.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 교류 및 협조를 통해 본 전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술관”과 “대관인”은 상호 노력합니다.
  2. 본 계약서는 전시 종료 후 그 효력을 다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술관”과 “대관인”이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4.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미술관”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5. 본 전시 관련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은 “미술관”과 “대관인”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기타 자세한 대관문의는 아라아트센터(02-733-19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